사회초년생 절세 필독!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와 시점'
그니까요,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카드를 써도 공제 금액이 '0'이라는 뜻이죠. 이 기준선인 1,000만 원을 넘겨야 비로소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기준선 계산 예시 📝 (총 급여 3,000만 원 기준)총 급여: 30,000,000원공제 시작 기준선 (25%): 30,000,000원 × 0.25 = 7,500,000원👉 75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세금 혜택은 없으므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2단계: 결제 수단별 공제율 대결: 15% vs 30%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