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미성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식에 공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촉법소년이 무엇이기에 법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걸까요? 🤔
우리 법은 아직 자아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수법이 잔인해지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촉법소년의 기준부터 처벌의 한계,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화**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1. 촉법소년의 정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아이들 📍
우리나라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소년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어떤 법적 처분도 받지 않음.
2. **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형사 처벌은 없으나 **보호 처분** 가능.
3.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죄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
2. 처벌 대신 받는 '보호 처분', 어떤 내용일까? 📑
촉법소년은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요 소년보호처분 단계
| 처분 단계 | 상세 내용 |
|---|---|
| **1~3호** | 보호자 위탁 교육, 사회봉사, 수강 명령 |
| **4~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 |
| **8~10호** |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가장 무거운 처분) |
중요한 점은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이는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3.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할까?" ⚖️
최근 정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 **찬성 측:** 범죄 지능화와 흉포화에 대응해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측:** 낙인 효과로 인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 처벌보다는 교화와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촉법소년의 **부모(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감독 소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촉법소년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촉법소년 제도는 성인과 다른 판단 능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려는 따뜻한 법적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비웃는 일부 사례들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법 개정이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진정한 교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해 봅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