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은 '저가' 판매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지만, 약국의 **공공 보건 기능 약화** 우려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규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의약품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셀프 진열** 방식과 '창고형'이라는 명칭 사용 자체가 **소비자 오인**이나 **약물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정부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차원의 규제 논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창고형 약국 명칭 규제 시사 🤔
창고형 약국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칭 사용의 적절성을 가장 먼저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창고형 약국 명칭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에게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
- **명칭 사용 규제:** '창고형'이라는 명칭이 일반 약국과 혼동을 주거나, 약의 안전성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규제 방안이 검토됩니다.
- **약물 오남용 방지:** 셀프 진열 방식은 약사와의 충분한 상담 없이 의약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약사법상 **판매 방식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됩니다.
- **약사 전문성 확보:** 약국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의 **소비자 오인 및 유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규제 검토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규제안 마련 및 후속 조치의 예상 방향 📊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 체계 내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이므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법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보다는 **행정 지침 및 관리 감독 강화**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복지부 후속 조치**
- **약국 명칭 및 광고 가이드라인:** '창고형'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약국이 상업적인 매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약사 상담 의무 강화:**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복약 지도 및 상담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행정 지침을 내려, 셀프 구매로 인한 약물 오남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의약분업 원칙 훼손, 불필요한 고마진 상품 판매 유도 등 **약국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약사회는 현행법만으로 창고형 약국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개설 등록 시 **공익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의 명칭 사용 및 약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규제**와 **약사 상담 의무 강화**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지키려는 후속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는 합리적인 규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창고형 약국 관련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