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즉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매년 5월에 투자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
**1. 양도소득세 계산 핵심: 손익 통산과 기본 공제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이 발생하며, 다음의 핵심 원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① 손익 통산 (합산)**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 거래의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서 순수한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의 손익은 국내 주식의 손익과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② 양도소득 기본 공제**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산 구조 및 세율**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매매 수수료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 원 (기본공제)**
**총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양도소득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 시점은 주식을 판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Settlement Date) 기준**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매도 시점을 조절해야 합니다.
**2. 신고 기간 및 방법: 매년 5월 자진 신고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가 면제**되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통해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정 신고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결제일 기준)한 내역.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이 공휴일 등일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전자 신고합니다.
- **방문/우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
홈택스에서 신고 시 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매매내역 등)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이자율 적용)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손익 통산**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와 달리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산세 없는 투자를 위해 5월 신고 기간을 꼭 기억하고 미리 자금(양도차익의 약 22%)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