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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무심코 틀었다간 '벌금 폭탄'? 저작권법과 공연권료 총정리

by world-best-blog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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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데 왜 캐럴이 안 들릴까?" 🎵 거리에 흐르던 음악이 사라진 배경에는 복잡한 **저작권법**과 **공연권료**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마음대로 노래를 틀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명동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를 걸으면 최신 가요나 신나는 캐럴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거리가 너무 조용해졌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

단순히 트렌드가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소음 규제 때문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작권(공연권)'**에 있습니다. 매장에서 트는 음악 한 곡에도 창작자의 권리가 담겨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에이, 그냥 내 폰으로 연결해서 틀면 되겠지"** 하고 무심코 노래를 틀었다가는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스피커에서음악이흘러나오고 -휴대폰에서재생되고있다

1. 왜 거리에 음악이 사라졌을까? '공연권'의 확대 📍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매장은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커피전문점, 생맥주집, 체력단련장** 등 대다수의 업종이 매장 크기에 따라 저작권료(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단순히 음원 사이트 정기 결제를 했다고 해서 매장에서 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감상용'****'영업장 매장 음악'**은 계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이 음악을 끄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조용해진 것입니다.

💡 공연권료란?
음악이 연주되거나 가창되는 것뿐만 아니라, CD나 음원 파일을 재생하여 대중에게 들려주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2. 무단으로 노래를 틀면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불시 점검을 나오기도 하며,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하는 문제들

구분 상세 내용
**민사상 책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과거 미납분 포함 가능)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벌금형 다수)
**행정 조치** 위반 사실 적발 시 시정 권고 및 해당 음원 재생 중단 명령

특히 유튜브나 멜론 같은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스피커로 연결해 트는 행위가 가장 흔한 위반 사례입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이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합법적으로 매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 🚀

그렇다고 해서 음악 없는 적막한 매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 샵캐스트, 뮤직코디 등 **매장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작권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안전하게 재생 가능합니다.
  • **저작권료 면제 매장 확인:**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일부 업종 제외)은 저작권료가 면제되기도 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저작권 프리(Royalty-Free) 음악:** 저작권자가 권리를 기증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클래식, 혹은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BG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라디오나 TV는?
일반적인 라디오나 TV 방송을 그대로 매장에 틀어두는 것은 면적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별도의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해 크게 틀면 **'공연'**으로 간주되어 저작권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장 음악 저작권 요약

조용한 이유: 매장 규모/업종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생겼기 때문.
무단 재생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형사)** 또는 **손해배상(민사)** 위험.
합법 솔루션: '매장 음악 전용 서비스' 가입 또는 50㎡ 미만 소규모 매장 혜택 확인.
리스크 공식:
단속 적발 = (개인용 스트리밍 재생) $+$ (상업 공간 이용) $\rightarrow$ 법적 책임 발생

자주 묻는 질문 ❓

Q: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쓰고 있는데, 매장에서 틀어도 되나요?
A: 아니요. 프리미엄 결제는 **'개인적인 용도'**에 국한됩니다. 영리 목적인 매장에서 대중에게 들려주는 것은 별개의 저작권료(공연권료) 계약이 필요합니다.
Q: 음악을 작게 틀면 괜찮은가요?
A: 볼륨 크기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업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주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Q: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이 없나요?
A: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처럼 작곡가 사후 70년이 지난 곡 자체의 저작권은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연주하고 녹음한 **'실연자(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음악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기도 합니다. 사장님들은 합법적인 매장 음악 서비스를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음악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다시 활기찬 거리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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