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명동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를 걸으면 최신 가요나 신나는 캐럴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거리가 너무 조용해졌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
단순히 트렌드가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소음 규제 때문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작권(공연권)'**에 있습니다. 매장에서 트는 음악 한 곡에도 창작자의 권리가 담겨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에이, 그냥 내 폰으로 연결해서 틀면 되겠지"** 하고 무심코 노래를 틀었다가는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1. 왜 거리에 음악이 사라졌을까? '공연권'의 확대 📍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매장은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커피전문점, 생맥주집, 체력단련장** 등 대다수의 업종이 매장 크기에 따라 저작권료(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단순히 음원 사이트 정기 결제를 했다고 해서 매장에서 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감상용'**과 **'영업장 매장 음악'**은 계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이 음악을 끄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조용해진 것입니다.
음악이 연주되거나 가창되는 것뿐만 아니라, CD나 음원 파일을 재생하여 대중에게 들려주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2. 무단으로 노래를 틀면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불시 점검을 나오기도 하며,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하는 문제들
| 구분 | 상세 내용 |
|---|---|
| **민사상 책임** |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과거 미납분 포함 가능) |
| **형사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벌금형 다수) |
| **행정 조치** | 위반 사실 적발 시 시정 권고 및 해당 음원 재생 중단 명령 |
특히 유튜브나 멜론 같은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스피커로 연결해 트는 행위가 가장 흔한 위반 사례입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이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합법적으로 매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 🚀
그렇다고 해서 음악 없는 적막한 매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 샵캐스트, 뮤직코디 등 **매장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작권료가 포함된 요금으로 안전하게 재생 가능합니다.
- **저작권료 면제 매장 확인:**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일부 업종 제외)은 저작권료가 면제되기도 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저작권 프리(Royalty-Free) 음악:** 저작권자가 권리를 기증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클래식, 혹은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BG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라디오나 TV 방송을 그대로 매장에 틀어두는 것은 면적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별도의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해 크게 틀면 **'공연'**으로 간주되어 저작권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거리에서 음악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기도 합니다. 사장님들은 합법적인 매장 음악 서비스를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음악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다시 활기찬 거리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